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41조
제41조
이송업의 허가절차①
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5.10.17, 2006.7.3, 2019.12.31>1.
사업계획서 1부2.
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3.
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4.
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5.
삭제 <2006.7.3>6.
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.
정관나.
임원의 명부 1부다.
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7.
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.
정관(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) 1부나.
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다.
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②
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06.7.3, 2008.6.13, 2010.9.1>1.
건축물대장2.
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③
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. <개정 2006.7.3, 2019.12.31>1.
사무소 및 분사무소(사업장)의 명칭 및 위치2.
영업지역(시ㆍ군ㆍ구 단위)3.
구급차의 총대수ㆍ종별ㆍ형식ㆍ연식,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4.
삭제 <2015.1.8>5.
지도의사의 선임현황④
시ㆍ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, 별지 제19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. <개정 2006.7.3, 2014.5.1, 2019.12.31>⑤
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(신고)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(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)해야 한다. 이 경우 변경 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05.6.8, 2006.7.3, 2012.6.29, 2014.5.1, 2019.12.31>1.
허가증 1부2.
변경내역서 1부⑥
응급환자이송업자는 부착용 허가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. <신설 2014.5.1, 2019.12.31>⑦
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4.5.1, 2019.12.31>1.
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2.
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